이중국적-국적회복허가신청-국적상실신고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이중국적이 되나요? 한국 국적상실신고 의무가 있나요?

온라인으로 국적관련하여 어릴 때 미국으로 가 외국 국적을 받으면 이중국적 가능한지,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 의무가 있는지 에 대한 상담 문의가 와서 약식으로 상담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질문 내용: 어릴적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국적을 받으면, 한국국적은 포기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 시민권 획득과 국적 상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얻는 경우, 한국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단지 외국국적을 취득 했다는 이유로 한국과 외국간의 복수국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에 귀화하거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적 상실 신고 의무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한국에 서류상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남아 있더라도 국적이 상실된 경우 국적상실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의무와 과태료

국적법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외국국적 취득 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적상실 신고가 법적 의무이지만 자신의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신고 기한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적상실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증(비자) 발급 시나 자녀의 국적이탈 시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 관련 정보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 절차는 우선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에, 한국의 출입국 관서에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주민등록 신고,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반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신청은 한국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는 애죄공관에서도 가능하며, 국적상실과 국적회복허가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한국에서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먼저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 상실 사실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상실 여부가 기재 되어야 이후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청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국적회복 허가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출장소는 동해, 속초만 신청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는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여권 및 사본, 외국국적 동포거소증 사본,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입니다.

국적회복 허가 신청은 신청 후  최종 허가까지 약 5~6개월 소요됩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서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등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4) 기본증명서 발급

국적회복 허가 신청후에 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기 제출한 국적회복 내용과 다른점은 없는지 세부 내용을 확인 합니다.

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회복 허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이 때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다운로드 가기

6) 주민등록 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 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7) 거소증 반납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이전에 받아던 거소증(재외동포거소신고증)을 다시 출입국사무소에 반납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에 미리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